'동탄 전세사기' 피의자들 항소심서 감형…주범 징역 12년→7년

공인중개사 부부 7~12년→4~7년

서울·인천에 이어 화성 동탄신도시와 수원·용인 등 경기남부에서도 전세사기 의심 사례가 신고되고 있다. 개소한지 한달도 되지 않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 18일까지 총 954명으로부터 피해(의심) 사례를 접수됐다. 이에 경기남부경찰청은 화성동탄경찰서에서 이관받은 253채 오피스텔 소유 임대인 사건과 43채 오피스텔 소유 임대인 사건 등 2건 수사에 돌입했다. 20일 오후 경기 수원시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내에 마련된 전세피해지원센터의 모습. 2023.4.2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이른바 '동탄 전세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던 임대인 부부와 공인중개사 부부 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부장판사 김병수)는 최근 사기 혐의를 받는 임대인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 씨 남편에겐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울러 원심이 징역 7~12년을 선고했던 A 씨 부부 공범인 공인중개사 B 씨 부부에겐 징역 4~7년을, 징역 2~4년을 선고했던 또 다른 임대인 C 씨 부부에겐 징역 2년과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과 같은 전세사기 범행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피해자들의 주거 생활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주택임대차 거래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들은 전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려는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 씨 부부는 피해자들에게 임대한 주택 총 145세대 중 111개를 피해자들 또는 조합 등 제3자에게 매도함으로써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B 씨 부부는 당심에서 전세보증금 사기 피해자 총 173명 중 70명과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며 "C 씨 부부 역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원심에서 피해자 29명 중 10명과 합의했고,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A 씨 부부는 전세 수요가 높은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에서 '역전세'를 설계해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오피스텔 268채를 매수하고 매년 전세 보증금을 증액해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 부부에게 피해를 당한 사람은 모두 140명으로 피해금액은 170억 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A 씨 부부는 당초 A 씨 명의로 오피스텔을 집중 구입하다가 삼성 게시판에 '다수 오피스텔을 보유해 경계해야 할 임대인'이라는 취지의 글이 올라오자, 남편 명의로 오피스텔을 94채 매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서로 부부관계인 것을 임차인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공인중개사를 통해 남편의 주소지를 허위로 이전시키는 치밀함도 보였다.

B 씨 부부는 이들 부부가 '보증금 돌려막기'를 하는 사실을 숨긴 채 보증금을 증액시킨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맺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공인중개사 부부가 무자본 갭투자를 단기간에 가능하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고 판단해 왔다.

특히 B 씨 부부는 임차인들에게 임대인들이 '재력가'라고 속이거나 임대인이 시어머니로부터 오피스텔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임차인들을 안심시키기도 했다. 그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을 고정 고객으로 관리하면서 수시로 '역전세 세팅', '무자본 갭투자 소개' 등의 메시지를 발송했다. 여기에 투자자들에게 필요한 자금도 빌려주면서 매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C 씨 부부는 A 씨 부부와 같은 수법으로 동탄 지역에서 임차인 29명으로부터 44억 원의 보증금을 챙긴 혐의다.

검찰은 1심 판결 후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지 않았고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항소했었다. A 씨 등 피고인들 또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사유로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 당시 A 씨에게 징역 15년, A 씨 남편에게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더불어 B 씨 부부에겐 징역 8~15년을, C 씨 부부에겐 징역 2~4년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