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 명예훼손' 안민석에 징역 1년 구형…"가짜뉴스 퍼트려"

안민석 "나를 기소하기 전에 최순실 은닉 재산 수사부터 했어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2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첫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4.4.2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인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23일 안 전 의원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에 변론을 종결했다.

이날 검찰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라 하더라도, 악의적 허위사실을 유포한 거까지 면죄부를 받을 수 없다"면서 "국회의원이었음에도 이 범행으로 사회에 큰 해악을 미치는 가짜뉴스를 퍼트렸다"며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안 전 의원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발언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며 "당시 국민적 관심사인 최 씨의 해외 은닉 재산 환수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대변한 것"이라고 최후 변론을 마쳤다.

안 전 의원도 최후 진술을 통해 "도둑을 잡아달라고 했는데, 도둑을 잡지 못하고, 잡아달라고 한 사람을 잡겠다는 건 불의라고 생각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겨냥해 "검찰은 저를 기소하기에 앞서 왜 은닉 재산을 수사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해명부터 해야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어 "(당시 발언들은) 제보나 언론에 근거했고, 개인 비방이 아닌 국민적 알권리와 검찰 수사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안 전 의원은 끝으로 "제가 만약 유죄가 된다면 국정농단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앞장서 온 한 정치인에게 '거짓말쟁이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라며 "아직도 반성하지 않는 최순실과 국정농단 세력에게 면죄부를 줄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안 전 의원은 지난 2016년 각종 방송 매체 등에서 "최 씨 독일 은닉 재산이 수조 원이고 자금세탁에 이용된 독일 페이퍼컴퍼니가 수백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했다" "최서원씨가 외국 방산업체의 회장을 만나 무기계약을 몰아줬다" "스위스 비밀계좌에 입금된 국내기업의 돈이 최서원씨와 연관 있다"는 등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최 씨는 안 전 의원 발언이 모두 거짓이라며 2019년 9월 안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고 수원지검이 이첩받아 수사해 안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안 전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은 오는 3월 6일 열릴 예정이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