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운영…"시민 고충 해소"

의왕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홍보물. (의왕시 제공) 2025.1.20/뉴스1
의왕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홍보물. (의왕시 제공) 2025.1.20/뉴스1

(의왕=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의왕시가 지방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전문 세무공무원을 전담 배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해 주고자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시는 세정과에서 운영 중인 '선정대리인 제도'(지방세 불복 업무 무료 대리)와 '마을 세무사 무료 세무 상담'도 2월 조직 개편 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 담당토록 할 계획이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지방세는 지방 재정 주요 재원인 만큼 납세자 권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의 적극적 권익 활동을 통해 납세자의 고충 해소와 권리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