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전력' 70대 화물차 기사, 또 사망사고 내고 뺑소니

법원, 징역 3년 선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 News1

(가평=뉴스1) 양희문 기자 = 화물차를 몰다 도로를 걷고 있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7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2단독 최영은 판사는 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7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9월 7일 오전 5시 50분께 경기 가평군 한 도로에서 화물차를 몰다가 2차로 가장자리를 걷고 있던 50대 남성 B 씨를 충격한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B 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현장에서 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과거에도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화물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돼 있어 유족에게 공제금이 지급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과거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