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학폭' 성남시의원, "학폭위 징계 과해" 행정심판 청구

(성남=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 성남의 한 시의원이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자녀에게 내려진 징계처분이 과하다는 이유에서다.

1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성남시 A시의원은 자녀의 학폭위 징계처분이 과하니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행정심판 청구서를 성남교육청에 제출했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성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 4명이 한 학생을 상대로 폭력을 가한 사건이 발생했다. 4명의 가해 학생 중에는 A시의원의 자녀도 포함됐다.

이들 학생들은 피해 학생을 공원으로 데려가 과자와 모래를 먹이고, 게임 벌칙을 이유로 몸을 짓누르는 등 폭력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해당 사건 신고를 접수한 교육청은 학교폭력 사실을 파악한 뒤 최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 4명 중 2명에게 서면사과 및 학교교체 조치를 취했고, 나머지 가해학생 2명은 각각 서면사과와 봉사 4시간, 서면사과 조치했다.

l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