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고교생들 '수업 중 성착취물 시청' 논란…수사 착수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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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 동두천시의 한 A 고교에서 남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성 착취물을 시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7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A 고교 남학생들이 수업 중 태블릿PC로 불법 촬영물을 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영상이 확산하고 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현재 피의자를 특정한 단계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SNS와 관련해 한 네티즌은 "일반적인 야동이 아니다. 여자의 인생을 지옥으로 만드는 불법 성 착취물이 올라오며 N번방 영상도 아직도 돌아다닌다"고 주장했다.

해당 영상이 확산되며 논란이 커지자, 학생들은 영상을 삭제하고 계정을 폐쇄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