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성매매 후기 수백건 '검은부엉이' 징역 1년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유포해 성매매업소를 홍보하고 그 대가를 챙겨 온 일명 '검은 부엉이'가 법정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활동명 '검은 부엉이')에게 12일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488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설 판사는 A 씨에 대해 "5년 기간 동안 653회 성매매 음란물 전시 행위를 반복해 범행 내용과 방법을 고려하면 사회적 폐해 정도가 크다"며 "범행을 통해 취득한 경제적 이득 또한 상당한 액수"라고 판시했다.
다만 설 판사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게시물 중 음란 영상 촬영이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정상 참작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었다.
A 씨는 지난 2019년부터 약 5년간 서울 강남 등 수도권 성매매업소에서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해 광고 사이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후기 형태로 불법 게시, 홍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카메라 관련 박사 과정을 수료한 광학렌즈 연구원으로서 온라인 지식정보 사이트 '나무위키'에 등재될 정도로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서 유명인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A 씨는 수천만 원에 육박하는 카메라 렌즈와 전문가용 카메라 27대, 조명을 갖추고 전문가적 지식을 동원해 가면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뿐만 아니라 A 씨는 후기 1건을 게시할 때마다 성매매 업주로부터 10만~40만 원 혹은 무료 이용권 등 대가를 받아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가 촬영한 불법 영상물은 총 1929개, 5테라바이트(TB)에 이른다. 일부 영상은 성매매 여성의 예명과 나이, 업소 위치 등이 노출된 채 유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올해 초 성매매업소를 단속하던 중 '검은 부엉이'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성매매 광고 사이트 모니터링 등 수사에 착수, 검찰에 송치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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