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철 수원지검장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청문회, 불공정"
- 김기현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김유철 수원지검 검사장이 지난 2일 열린 '박상용 부부장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를 두고 "공정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김 검사장을 향해 박 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법사위 자리는 사법부 재판정이 아니다"라며 "그런데 지난 청문회장은 한쪽은 변호사, 한쪽은 검찰 같은 느낌을 줬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 검사장은 "탄핵 사유 핵심은 회유와 압박이 있었는지 여부"라며 "이를 제일 잘 아는 분들이 이화영 피고인 변호인이었던 설주완, 이 모 변호사였다"고 답했다.
이어 "그 두 분이 청문회 때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것은 공정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더구나 그 중 한 분은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답변을) 멈춰 달라"고 항의했고, 김 지검장 답변은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법사위는 지난 2일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박 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를 개최한 바 있다.
현재 민주당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 검사가 술자리를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정치적으로 탄압할 목적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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