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철 수원지검장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청문회, 불공정"

박세현 서울고검장(앞줄 왼쪽부터), 정진우 북부지검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권순정 수원고검장, 김유철 수원지검장, 양석조 동부지검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4.10.1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박세현 서울고검장(앞줄 왼쪽부터), 정진우 북부지검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권순정 수원고검장, 김유철 수원지검장, 양석조 동부지검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4.10.1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김유철 수원지검 검사장이 지난 2일 열린 '박상용 부부장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를 두고 "공정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김 검사장을 향해 박 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법사위 자리는 사법부 재판정이 아니다"라며 "그런데 지난 청문회장은 한쪽은 변호사, 한쪽은 검찰 같은 느낌을 줬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 검사장은 "탄핵 사유 핵심은 회유와 압박이 있었는지 여부"라며 "이를 제일 잘 아는 분들이 이화영 피고인 변호인이었던 설주완, 이 모 변호사였다"고 답했다.

이어 "그 두 분이 청문회 때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것은 공정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더구나 그 중 한 분은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답변을) 멈춰 달라"고 항의했고, 김 지검장 답변은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법사위는 지난 2일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박 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를 개최한 바 있다.

현재 민주당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 검사가 술자리를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정치적으로 탄압할 목적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