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선처' 한달 만에 또 마약 투약·판매…법원 판단은?

재판부 "재범 위험성 높아 실형 불가피" 징역 3년6월 선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뉴스1 ⓒ News1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 지 한 달 만에 또 마약을 매수하고 흡입한 것도 모자라 이를 타인에게 팔기까지 한 30대 남성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복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2)에게 징역 3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마약류인 펜타닐과 대마, 해피벌룬을 구입해 주거지나 차 안에서 수십여 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마약 판매자에게 돈을 건네고 마약을 구매했으며, 거래는 계좌이체나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로 했다.

심지어 “목과 허리 수술 후 통증으로 잠을 잘 수 없다”고 거증 통증을 호소하며 의원에서 펜타닐이 포함된 패치를 처방받아 투여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성명불상 마약 구매자에게 돈을 받고 마약을 팔아넘기기도 했다.

A 씨는 대마 매수 및 흡연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 선 피고인은 1년 이상 기간 동안 입원 치료를 하는 등 단약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선처를 바랐다.

하지만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 높다'며 A 씨에게 실형을 내렸다.

안 부장판사는 "마약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데다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므로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마약 매수 및 사용 범행을 장기간 반복한 것도 모자라 타인에게 펜타닐을 매도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