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쌍방울 대북송금·뇌물' 이화영 유죄 인정… "방북 사례금 보기 충분"(2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2018.10.7/뉴스1 ⓒ News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1심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는 취지로 판단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7일 오후 2시부터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대북 송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선고 공판을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대북 송금, 법인카드 등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방북비용 대납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뇌물 혐의 가운데 이 전 부지사가 킨텍스 대표 이사로 취임한 기간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쌍방울 대북 송금은 경기지사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쌍방울 김성태, 이화영 요청으로 대북송금을 한 게 충분히 인정된다"며 이 전 부지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면서 벌금 10억 원 및 3억3400여만 원을 추징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