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훼손 시도 도주한 살인예비 전과자, 45분 만에 체포(종합)

ⓒ News1 DB
ⓒ News1 DB

(남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쇠톱으로 전자발찌 훼손을 시도하고 도주했던 40대 남성이 45분 만에 체포됐다.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검거해 의정부준법지원센터로 신병을 인계했다고 3일 밝혔다.

법무부와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월31일 오후 6시께 남양주시 모처에서 쇠톱으로 자신의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혐의다.

A 씨는 전자발찌 훼손을 시도했지만 절단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정부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 특별사법경찰관에게 검거됐다.

법무부는 약 45분 만에 A 씨를 검거했다고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A 씨가 전자장치 훼손 시도를 했지만 절단하지 못한 상태에서 검거됐다"고 밝혔다.

A씨는 살인예비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했으며 내년까지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하는 상황이다. A씨는 전자발찌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 훼손하고 도주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daidaloz@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