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배모 씨, '김혜경' 음식 배달해 받은 돈으로 재산 불렸나"

27일 수원지법서 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7차 공판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27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5.27/뉴스1 ⓒ News1 김기현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검찰이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 측근인 배 모 씨를 향해 "김 씨로부터 음식을 배달해 받은 현금으로 재산을 형성했느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7차 공판에서 검찰은 증인으로 나온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 씨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밝혔다.

배 씨는 김 씨의 측근이자 '공모공동정범'으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공모공동정범은 2명 이상이 범죄를 공모한 뒤 그 공모자 중 일부만 실행에 나아간 경우, 실행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공동으로 범죄가 성립한다는 이론이다.

이날 검찰은 "증인은 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음식 대금을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했다"며 '배 씨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인용했다.

해당 조서에 따르면 배 씨는 '재산 및 월수입이 어떻게 되느냐'는 검찰 질문에 '서울 성북구 정릉 근처에 40평대 아파트와 영통구 광교법조타운에 4층짜리 상가 주택 건물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어 검찰은 "당시 서울 송파구에도 아파트가 있었느냐"는 질문을 던졌고, 배 씨는 작은 목소리로 "네"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검찰은 "증인은 도 법인카드로 음식 대금을 결제하고, 피고인을 속여 음식대금을 받았다고 말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익을 얻은 것 아니냐"며 "재산 형성 과정하고 상관이 있는 것이냐"고 캐물었다.

그러면서 "그런 방식으로 돈을 모은 사실이 있느냐"며 "그 돈은 어디에 썼느냐"고 배 씨를 지속적으로 압박했고, 그는 "모은 건 아니다. 어디다 썼는진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

이와 함께 박 부장판사도 배 씨에게 "언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았느냐"며 "그 빈도와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고 직접 질문했다.

이에 배 씨는 "제가 (음식을) 올려 드린 게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일 때도 있다"며 "(피고인이) 봉투에 넣어서 줬고, 10만 원일 때도 있고, 20만 원일 때도 있었다"고 증언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27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5.27/뉴스1 ⓒ News1 김기현 기자

배 씨는 지난 6차 공판에 이어 이날도 이 사건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와 엇갈리는 증언으로 일관했다.

자신과 함께 김 씨를 전담으로 수행하는 '사모님 팀'에 소속돼 있었다는 조 씨 주장에 선을 그은 것이다.

조 씨는 2021년 3월부터 도 비서실 소속 7급 별정직 공무원으로 일하며 배 씨로부터 법인카드 결제 지시 등을 받은 당사자로 알려져 있다.

배 씨는 김 씨 측의 "제보자 주장대로라면 사모님 팀이 있었다고 하는데, 맞느냐"는 반대신문에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특히 그는 재주신문 동안 계속되는 검찰의 추궁에 "너무 소설이다"라고 말하거나 "(조 씨와 대화 중 거짓말을 한 것은) 제 마음이다"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배 씨에 대한 검찰과 김 씨 측 신문이 모두 종료된 후엔 20대 대선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이 대표 선거캠프에서 김 씨 수행을 담당했던 여성 변호사에 대한 신문이 이어졌다.

당초 이번 공판에선 총 2명의 새로운 증인이 나올 예정이었으나 배 씨에 대한 신문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우선 여성 변호사에 대한 신문만 진행키로 했다.

나머지 증인 신문은 추후 기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 사건 다음 공판은 다음 달 3일 열린다.

한편 김 씨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2021년 8월 자신이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주재한 오찬모임에 참석한 민주당 관련 인사 3명, 운전자 등에게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