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님이랑 친해"…사촌형 돈 10억 뜯은 안산시 전 공무원 징역 7년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3개월 동안 자신의 사촌형에게 10억 원에 가까운 돈을 편취한 안산시 전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3-2형사부(고법판사 김동규·김종기·원익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안산시 전 공무원 A 씨(44)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고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안산시 소속 일반직 6급 공무원이던 A 씨는 2022년 11월부터 3개월간 자신의 사촌형 B 씨에게 총 13회에 걸쳐 9억 472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에게 "안산시 정책보좌관의 도움을 받아 안산시에 카트리지를 공급할 기회가 생겼다"며 "카트리지 1개당 4만 원의 이익금이 생기는데, 카트리지 900개를 구입할 대금 1억7820만 원을 빌려주면 이익금의 절반을 주겠다"고 B 씨를 속였다.
이외에도 A 씨는 안산시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등의 수법으로 실내테니스장 인수 대금, 보건소 납품할 기계구입대금 등의 이유로 B 씨를 속여 금액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 씨는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사실은 자신의 채무 변제 등의 명목에 사용할 요량이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사업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됐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A 씨는 해당 사건으로 지난해 9월 파면됐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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