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대부도 일대 대규모 관광숙박시설 입점 가능"
- 유재규 기자

(안산=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안산시가 경관지구 내 호텔 입지에 대한 규제를 담았던 도시계획 관련 조례가 개정돼 대부도 해안가 일대 관광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관광숙박시설 입점에 대해 건축물의 층수와 규모 등 규제 완화가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지난달 안산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날부터 공포·시행된다.
경관지구는 해안가나 산림의 자연경관이 우수해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 지정하는 지구로 현재 대부동에는 자연경관지구와 특화경관지구가 20개소(7.1㎢)에 걸쳐 지정돼 있다.
당초 경관지구 내 건축물의 높이는 3층 이하 12m 이하로, 1개 동 정면부 길이는 30m 미만, 연면적은 1500㎡ 이하로 규모를 제한해 왔다.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보전하자는 취지였으나 관광호텔, 호스텔, 휴양콘도 등 일정 규모가 있는 관광숙박시설에 입지가 제한됨에 따라 대부동 내 숙박시설은 대부분 소규모 펜션단위 위주로 국한되는 상황이 지속됐다. 대부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호텔 등 숙박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왔다.
이번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시설 입지 관련 사업계획 승인 시 안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높이 제한에 대한 규제 완화가 가능해지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최종 승인을 받을 경우, 정면부 길이나 연 면적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시는 해당 개정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대부동지역 내 관광숙박시설 입점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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