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후원금 5억여원 사적 사용' 첫 재판… 혐의 부인
강용석 측 "검찰이 이중 기소" 주장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 후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해당 혐의를 부인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부장판사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강 변호사는 2022년 5월 경기지사 선거 출마 당시 정치 후원금 5억50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적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강 변호사는 이외에도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운 업체 대표에게 용역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는 등 금품을 부당하게 제공한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이날 재판에서 강 변호사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강 변호사 측은 검찰의 '이중 기소'를 주장했다. 강 변호사가 앞서 기소돼 재판 중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동일한 사실 행위를 두고 검찰이 이중 기소했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이 사건은 앞서 기소된 사건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불분명하다"며 "앞서 기소된 사건의 최종 결론이 나야 해당 사건을 다툴 수 있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판사가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려면 정치자금이 아닌 사적 용도로 사용됐다는 게 특정돼야 한다"고 지적하자, 강 변호사 측은 "그걸 지적하는 것"이라면서 "도대체 어떻게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건지 내용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반면 검찰 측은 "앞서 기소된 사건의 합의 재판부에 병합 요청을 했는데, 해당 재판부가 병합 결정을 기각했다"며 "이는 두 사건이 별개라는 뜻으로 보고 기각한 것으로 안다"고 맞받았다.
그러자 한 판사는 "그러면 당장 증인을 부르는 것보다 공판 준비 기일을 잡아 서로의 주장을 명확히 하자"고 정리했다.
이 사건의 다음 기일은 6월24일 준비 기일로 열린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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