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배수로 나체女 시신'…이상탈의 등 '저체온사' 무게
- 김기현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최근 수원의 한 배수로에서 발견된 나체 상태의 여성 시신에서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1차 소견이 나왔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이날 50대 여성 A 씨 시신을 부검 중인 국과수로부터 "타살을 의심할 만한 외상은 안 보이고, 질병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받았다.
국과수의 1차 구두 소견에는 "현장 상황을 봤을 때 '저체온사' 가능성은 있지만, 부검으로 명백하게 가려내기는 어렵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저체온사란 저온으로 체내의 열 방산 정도가 체내 열 생산보다 많아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뇌의 체온조절 중추기능이 떨어지면서 덥다고 생각하며 옷을 벗어버리는 이른바 '이상탈의 현상'이 생기기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역시 A 씨 시신이 나체 상태였던 점, 외상 등 타살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고 있는 점, A 씨에게서 지병·채무가 확인되지 않는 점으로 미뤄 저체온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경찰은 국과수의 1차 소견을 참고해 나머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국과수의 최종 부검 결과는 늦어도 3~4주 뒤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앞서 지난 6일 오후 2시께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의 한 도로변 배수로에서 A 씨 시신이 발견됐다. "시신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을 통제하고, A 씨 시신을 수습했다. 당시 배수로에 물은 흐르지 않았다.
A 씨 시신은 수원시가 현장 인근에서 진행하던 급경사지 안전점검 과정에서 최초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 씨 시신은 나체 상태였고, 주변에는 옷 등이 놓여 있었다. 또 일부 부패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외상 등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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