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능곡1구역 조합 도로공사비 청구 소송 ‘1심 승소’
조합, 지하차도 확장 공사비 67억 시에 청구…법원 기각
- 박대준 기자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고양시는 능곡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에서 제기한 도로공사비 67억원 청구 소송과 관련, 10개월 간의 재판 끝에 ‘고양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능곡1구역은 구역면적 4만519㎡, 8개동(지상34층) 643세대로 규모로, 지난해 1월 17일 전체 준공되어 고양시 촉진지구 내에서는 최초로 사업이 완료됐다.
이 사업과정에서 재정비촉진계획의 기반시설 비용 분담계획 및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따라 재개발 사업시행자인 조합에서는 삼성지하차도 확장을 추진해 2022년 12월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 개통했다.
이후 2023년 4월 조합측에서 삼성지하차도 확장에 따른 도로 공사비에 대해 비용 분담에 문제가 있다며 약 67억원을 고양시에 청구하면서 소송이 시작됐지만, 지난 2일 1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제2-1 민사부)은 원고인 능곡1구역 조합의 청구를 기각했다.
고양시는 이번 승소로 능곡 재정비촉진구역 내 조합측의 무분별한 각종 소송 청구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8월에도 능곡6구역 사업시행계획인가 거부처분취소 청구 소송이 2심 끝에 시의 승소로 종결된 바 있다”며 “앞으로 다양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조합 측과 더욱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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