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잠든 이모 성폭행 60대 패륜 조카…징역 5년

이모와 함께 술 마시다 잠 들자 추행 이어 강간
"범행의 반인륜적 성격 비춰볼 때 책임 무거워"

ⓒ News1 DB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술 취해 잠든 이모를 추행한 것도 모자라 강간까지 저지른 60대 조카가 실형에 처해졌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옥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의 이모 B씨(61)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B씨가 잠에 들자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해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 선 A씨는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은 있으나 간음한 사실은 없다며 준강간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 주거지에 설치된 가정용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A씨가 B씨 옆에 누워 이불을 덮은 채로 추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데다 성행위를 하는 듯한 모습도 찍힌 점을 볼 때 준강간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또 범행 직후 A씨가 B씨 딸과의 통화에서 "나도 뭐라고 할 말이 없다" "내가 미쳤다" "미안하다" "한 번만 봐다오" 등의 말을 하며 범행을 시인하거나 사과하는 태도를 보였다가 이후 통화에서 "만지기만 했다"고 말하며 돌변한 점도 A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반인륜적 성격을 비춰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텐데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결국 그 이후 피해자가 사망해 피고인이 용서를 빌고 사죄할 기회마저 사라졌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