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 무단 불참…벌금 200만원
피고인 "형 무겁다" 정식재판 청구…재판부 "참작 사정 없어"
- 양희문 기자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30대 남성이 벌금을 물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판사 이민구)은 예비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2~13일 성남야탑과학화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작계훈련에 별다른 이유 없이 불참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또 같은 달 17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는 동미참 훈련(2017년 이월 훈련)을 받으라는 소집통지서를 전자문서로 통지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이 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형이 무겁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고, 약식명령 고지 후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다.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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