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날린 목사·탈북민 등 9명 불기소 처분…"관련법 위헌 결정"
지난 9월 헌재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 결정 내려
- 양희문 기자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북한정권을 규탄하는 내용이 담긴 전단지를 풍선에 묶어 살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목사와 탈북민 등 9명에게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의정부지검은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목사 A씨와 탈북민 B씨 등 9명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14일 밝혔다. 대북전단 금지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른 조치다.
A씨 등 5명은 지난해 9월 경기 파주시에서 풍선을 이용해 북한정권을 규탄하는 내용을 담은 전단지를 살포한 혐의다. B씨 등 4명은 같은 해 10월 인천 강화군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경책과 식료품을 북한 방향으로 날린 혐의를 받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9월26일 남북관계발전법 전단 규제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규제조항은 '선전, 증여 등을 목적으로 전단, 물품,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승인받지 않고, 북한의 불특정 다수에게 배부하거나 북한으로 이동시키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전단 등 살포를 금지하면서 미수범도 처벌하고, 징역형까지 두고 있는데 이는 국가형벌권의 과도한 행사"라며 위헌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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