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억원대 '투자사기' 40대 피고인, 원심선고 당일 전자팔찌 끊고 도주

수원지검 평택지청, 출국금지 조치도…법원, 보석허가 취소

수원지검 평택지청 전경.

(평택=뉴스1) 유재규 기자 = 90억원대 투자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후,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받던 피고인이 원심선고 당일 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났다.

8일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태윤)는 지난 10월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 대한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다 A씨가 선고공판 당일, 불출석 했는데 같은 날 A씨가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호관찰소는 즉각, 검찰에 연락을 취했고 검찰은 A씨에 대해 출국금지를 조치했다.

법원도 A씨에 대한 보석허가를 취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 검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A씨는 2016~2017년 자신이 운영하는 중고기계 매매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을 주겠다는 미끼로 피해자 B씨를 상대로 9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월 구속기소 됐다가 보석신청을 제기, 법원은 같은 해 2월9일 전자팔찌 착용 조건 등으로 A씨를 석방했다.

검찰은 지난 8월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한편 구속기소 된 피고인 가운데 보석 신청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고 석방된 미결수용자는 2020년 8월부터 도입된 법무부의 '전자장치부착 조건부 보석' 제도에 따라 손목시계형 장치인 전자팔찌를 부착한다.

흔히 알려져 있는 전자발찌와 물리적 기능은 같다.

전자발찌는 성폭력,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로 기소돼 확정판결 받은 수용자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나 보호관찰 대상자인 피고인의 경우 등이 부착하는 기기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