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조례 제정…도내 2번째
법률상담·지방세 연장·재정지원 근거 마련
- 박대준 기자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고양시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세 사기와 관련,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도내에서는 파주시에 이어 2번째다.
고양시의회는 최규진 의원이 지난 8월에 대표발의한 ‘고양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31일 열린 제277회 임시회 본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 6월 행신동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수 십억원대 전세 사기 발생을 배경으로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고양시는 전세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보호대책을 수립해야 하고, 특별법에서 인정하는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조례에 규정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은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상담지원 △전세피해 임창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복지지원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상담지원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세 납입 기한 연장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 △무주택자인 전세피해 임차인을 위한 재정적 지원 등이다.
최 의원은 “이번에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자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고안한 끝에 발의하게 됐다. 고양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가 향상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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