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행 발 들인 70대 국가유공자…집행유예 4년

현금수거책으로 범행 가담해 8000만원 조직에 송금
"월남전 참전·지뢰 밟아 다리 장애…국가에 헌신한 점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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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범행에 발을 들인 70대 국가유공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 이민구 판사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79)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범행에 가담해 피해자들로부터 약 8000만원을 편취한 뒤 이를 조직에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여러 정황을 종합했을 때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다만 피고인이 월남전에 참전해 무공훈장을 받은 점과 군 복무 중 직무수행 과정에서 지뢰를 밟아 부상을 당해 전역한 국가유공자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이 판사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액도 8000만원으로 크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군 복무 중 사고로 오른쪽 다리 일부가 전달돼 의족을 착용하고 있고 건강 상태도 좋지 않다. 이런 점을 고려헀다"고 설명했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