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이병철 회장 양자야" 허위사실 유포 허경영에 징역 2년 구형
"이전에 처벌받은 사안임에도 또 동일 범행 저질러"
과거에도 허위사실로 징역 1년6개월…10월25일 선고
- 양희문 기자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제20대 대통령 선거 기간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20일 검찰은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박중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허경영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전에 처벌받은 사안임에도 또 다시 동일 범행을 반복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허 대표는 지난해 20대 대통령 선거 기간에 자신이 고 이병철 전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라고 하거나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보좌관이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 대표는 2008년에도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허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은 10월25일 오후 2시10분에 열린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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