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 ‘고양자유학교’ 패소…전국 대안학교 500곳 ‘어쩌나’
500여개 미인가 대안학교들 대부분 건축법 위반 상황
- 박대준 기자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건축법 위반 혐의로 지자체로부터 시정명령(건축법 위반)을 받은 경기 고양시의 대안교육기관 ‘자유학교’가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전국의 비슷한 상황에 처한 대안교육기관들은 관련 법령이 개정되지 않는 한 건축법 위반으로 줄줄이 고발될 처지에 놓였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이영한 부장판사)는 5일 자유학교가 고양시의 건축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 행정소송에 원고 패소 판결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판결을 기다렸던 자유학교 관계자들과 학부모들은 긴 한 숨을 내쉴 수밖에 없었다. 학교 관계자는 “판결문 내용을 확인해 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유감스럽다는 말 밖에 할 말이 없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도 “현행법에도 불법 건축물로 신고가 들어온 이상 법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일산동구 지영동 공릉천 인근에 위치한 고양자유학교는 초중등(1~9학년)과 고등(10~12학년)과정 등 12년제로 운영되는 대안교육기관으로, 현재 학교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은 아동복지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을 의미하는 ‘노유자시설’로 지정됐다.
고양시는 지난해 한 민원인으로부터 ‘건축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 같은 해 5월 17일 건축법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정명령은 노유자 시설인 고양자유학교 내에서는 ‘교육’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결과적으로 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하지 말라는 의미의 행정처분이다.
문제는 고양자유학교가 교육부의 인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으로, 이 경우 학교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건축법 상 건축물의 용도 중 ‘학교’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그러자 고양자유학교는 같은해 8월 고양시의 행정처분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며 시정명령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번 패소 판결로 고양자유학교는 물론 전국의 500여개 대안교육기관들에게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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