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2 학력평가 27만명 성적유포' 텔레그램 핑프방 20대 운영자 '집유'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한 전국연합 학력평가 고2 성적자료를 텔레그램 채팅방에 유포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재학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 침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텔레그램 '핑프방' 운영자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제3자로부터 누설한 성적표의 양과 내용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민간한 정보로 인한 피해도 중대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경기도교육청 전국연합학력평가시스템 서버에 침입해 성적자료를 해킹한 10대 해커로부터 지난해 11월 고등학교 2학년 27만명의 성적 파일을 전달받아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핑프방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해당 자료를 친구와 지인 등 15명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핑프방은 수능과 고등학교 내신 등 수험자료를 공유하는 방으로 알려졌다.
sualuv@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