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저축’과 대상자 겹치는 경기도 ‘청년통장’ 손본다
소득 100%이하→120%…‘청년기회통장’으로 명칭도 변경
- 송용환 기자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가 보건복지부의 ‘청년내일저축계좌’와 대상자가 겹치는 ‘청년노동자 통장’의 소득기준을 내년부터 완화하기로 했다.
27일 도에 따르면 청년노동자 통장은 참여자가 2년간 근로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 월 14만2000원이 추가 적립돼 2년 후 580만원(지역화폐 100만원 포함)을 받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34세 이하 도민 중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인 청년노동자로, 아르바이트와 자영업자 등도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의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중위소득 50~100% 이하 가구 청년이 3년 동안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로부터 매달 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만기 시 본인 납입분 360만원 포함 총 720만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경우 15세 이상 39세 이하 주민이며,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시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주민이다.
두 정책 모두 저소득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려는 목적이지만 대상자가 겹친다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도의 경우 소득기준 초과로 인한 미선정 비율이 높은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인지한 도는 소득기준을 상향조정(기준중위소득 100 이하→120%) 함으로써 대상자 중복을 방지하고 미선정자 비율을 낮추기로 했다.
실제 지난해 5000명 모집에 8333명이 신청했지만 4652명만 선정됐다. 나머지 2578명은 소득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선정되지 못했는데 소득기준 변경 시 지원 대상자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도는 판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책 명칭도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에서 ‘경기청년기회통장’으로 변경한다. ‘청년의 기회보장 및 지원’이라는 정책성을 강조한 것으로, 기존 노동자중심의 정책성과 이미지에서 탈피하는 차원에서다.
도 관계자는 “중앙정부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청년에게 자산형성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립기반 마련과 미래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소득기준을 상향조정 했다”고 말했다.
sy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