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원한다" 이천서도 '영아유기'…경찰, 제3자 넘긴 친부모 입건
경제적 부담 이유로 인터넷 올려…친부모 동석해 3자에 넘겨
이달 초 이천시 수사의뢰…상급기관 경기남부청에 이첩
- 유재규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영아 출생미신고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경기 이천지역에서 아이를 유기했다는 혐의로 친부모를 각각 입건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및 유기) 혐의로 A씨(40대·여)와 B씨(40대) 부부를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2015년 1월 이천지역 소재 한 산부인과에서 남아를 출산한 뒤,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제3자인 C씨(40대·여)에게 넘긴 혐의다.
인터넷을 통해 '아이를 입양 보낸다'는 A씨의 글을 본 C씨는 아무런 대가없이 아이를 데려간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A씨와 함께 C씨를 만난 자리에 동석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 이유로 아이를 유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천시는 이달 초께 이천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했고 이천서는 범죄 혐의점이 발견됨에 따라 만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으로 이를 상급기관인 경기남부청에 이송했다.
경찰은 아이에 대한 안전확인 여부를 파악하기로 하는 한편, C씨도 찾고있다.
경기남부 지역에서 벌어진 '영아 출생미신고 사건'은 총 246건으로 이중 136건 수사 중, 110건 수사종결로 각각 확인됐다.
경기남부청은 현재 이천지역 사건과 함께 △제3자 아이유기(화성) △다운증후군 아이 시신유기(과천) △출산아이 대리모 인계(평택)를〉 맡고있다.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는 일선서가 담당 중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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