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저소득 청년층 1년 간 월세 최대 20만원씩 지원

홍보 포스터.(시흥시 제공)

(시흥=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시흥시가 저소득 청년층에게 최대 1년 간 월 최대 2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주거비 지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해당 사업의 신청은 오는 8월21일까지다.

지원대상은 만 19세~34세 이하(1988년생~2004년생)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000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 중인 무주택자가 해당된다.

대상자의 임대차계약 내용과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주택 소유자,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가 소유한 주택에 임차한 자, 공공임대주택에 임차한 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한 '소득요건'은 청년 본인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24만6735원),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43만4816원)여야 한다.

'재산요건'은 청년 본인가구는 재산가액 1억700만원 이하, 원 가구는 3억 8000만원 이하다. 신청자는 청년본인 가구, 원가구의 소득·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및 미혼부·모 가구일 경우에는 청년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조사해 적용한다.

월세를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은 오는 8월21일까지 복지로 온라인에서 할 수 있다.

청년이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오는 8월21일까지 지원한 신청자는 2024년이 도래해도 본인의 임대차계약기간 내에서 최대 12개월까지는 지원할 수 있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