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비리' 김성태 전 회장 26일부터 정식 재판…증인신문 대상도 결정
수원지법 11일 마지막 준비기일 갖고 26일 첫 공판기일 잡아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오는 26일 법정에 선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신진우)는 11일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한 마지막 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는 양선길 쌍방울그룹 회장과 김태헌 재경총괄본부장에 대한 마지막 준비기일도 함께 열렸다. 이날 김 전 회장과 양 회장, 김 본부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자유롭다.
재판부는 이날 준비기일 절차를 끝으로 오는 26일 오전 10시 첫 공판을 열기로 했다.
11일 검찰 측은 수사(기소) 및 공판검사 2명이 출석했다. 변호인은 김 전 회장측 2명, 양 회장측 2명, 김 본부장측 1명이 각각 자리했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 측은 "뇌물, 횡령, 대북송금 혐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지만 대가성 문제라든지 외국환거래법상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검찰은 "어떤 취지로 부인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검찰측도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물었다.
재판부는 준비기일을 종료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다음 첫 공판기일 전까지 변호사측에서 의견서를 제출하면 검찰측은 의견서를 바탕으로 준비해달라"면서 "다음 첫 공판에서 어떤 증인을 신문할지도 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스마트팜 비용등으로 800만달러를 해외에 밀반출해 북한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도 약 3억30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공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중 2억6000만원 상당을 뇌물로 보고 있다.
검찰은 2014∼2022년 쌍방울그룹 계열사 자금, 2019∼2021년 그룹 임직원 명의로 만든 비상장회사 자금 약 592억원을 횡령 및 배임한 혐의도 김 전 회장에게 적용했다.
양 회장은 김 전 회장과 공모해 358억원 상당의 회사자금을 횡령 및 배임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회장의 금고지기로 불리는 쌍방울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씨도 김 전 회장의 배임 및 횡령 등 혐의 공범으로 기소된 뒤 이 사건에 병합돼 같이 재판받는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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