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만에 두 번째 영장 심사…'남경필 장남' 오늘 구속 가능성
지난달 25일 영장 기각으로 풀려난지 닷새만에 또 필로폰 투약
지난달 23일·30일 용인·성남 아파트서 투약…모두 가족이 신고
- 최대호 기자
(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씨(32)가 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지난달 25일 이뤄진 같은 혐의 영장 심사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석방된 지 정확히 일주일 만이다.
수원지법은 1일 오후 3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된다. 현재로선 구속 가능성이 높다. 지난 25일 같은 혐의로 영장 심사를 받고 풀려난 뒤 닷새만에 같은 범죄를 저질러서다.
경찰 등에 따르면 남씨는 지난달 23일 경기 용인시 기흥구 소재 거주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 당시 가족이 이를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남씨를 긴급 체포했다. 현장에서 수거한 주사기 등에서 필로폰 성분이 나왔고, 남씨 모발 및 소변에 대한 간이 시약검사에서도 '양성' 결과가 나왔다.
이틀 후인 같은달 25일 수원지법에서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 하지만 심리를 담당한 김주연 판사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경찰과 검찰 신청·청구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영장 기각과 함께 풀려난 남씨는 지난달 30일 성남시 분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재차 필로폰을 투약했다. 분당구 아파트는 남 전 지사 측 다른 가족이 거주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이번에도 신고는 남씨 가족이 했다.
경찰은 남씨를 다시 긴급체포했다. 이번에도 현장에서 발견된 주사기와, 남씨 모발 및 소변에서 필로폰 성분을 확인했다.
남씨는 현재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다. 그는 지난달 25일 영장심사를 위해 경찰서를 나설때 그는 '혐의를 인정하냐' '아버지를 포함한 가족들에게 할 말은 없느냐' '필로폰은 어디서 구했냐' 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앞서 남씨는 지난 2018년에도 중국 베이징,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필로폰 투약 및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sun070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