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대형 안마시술소 불법성매매 업주 구속…12억 몰수·추징 보전
업주 1명 구속, 종업원 6명 불구속 입건
- 이상휼 기자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의정부경찰서는 대형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벌인 업주와 종업원 7명을 검거하고, 이중 업주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부터 이달까지 3년3개월간 의정부시 신시가지에서 불법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 혐의다.
A씨는 성매매사이트에 광고를 올려 성매수자를 모집해 1인당 14만~18만원 상당의 화대를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고용, 범죄수익금 일부를 범행가담 대가로 지급했다.
경찰은 바지사장의 휴대폰을 디지털 포렌식하고 계좌추적 등 10개월간의 추적 수사를 통해 실제 업주를 특정한 뒤 구속했다.
또 12억원 상당으로 추정되는 범죄수익금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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