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재구성] “조용히 하세요"란 말에 고시원서 흉기 난동 60대

평소 술 취하면 고시원 내에서 욕설 내뱉으며 소란 피워
재판부 "피해자 상해 부위와 정도 볼 때 죄질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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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스1) 양희문 이상휼 기자 = 고시원 사람들은 A씨(60대)를 싫어했다. 평소 술에 취하기만 하면 고시원 내에서 욕설을 내뱉으며 소란을 피웠기 때문이다.

지난해 5월29일 오전 1시께도 어김없이 욕설과 고성이 들려왔다. 만취한 A씨의 짓이었다. 같은 고시원에 살던 B씨(52)는 “조용히 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A씨는 계속해서 소란을 피웠다. 결국 시비가 붙은 이들은 고시원 뒤 주차장에서 몸싸움을 벌였고, 이후 B씨가 A씨를 제압하면서 난동은 마무리되는 듯 했다.

하지만 A씨는 소란을 멈출 생각이 없었다. 오히려 자신이 제압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방안에서 흉기를 들고 이내 B씨의 방 앞으로 갔다.

‘똑똑똑’ A씨가 B씨의 방문을 두드렸다. A씨는 문 옆 벽에 기대 B씨가 나오길 기다렸다. B씨는 아무런 의심 없이 방문을 열었고, 그 순간 “죽어봐 이 XX야”라는 소리와 함께 흉기가 그의 목과 턱을 찔렀다.

A씨의 살해 계획은 실패했다. B씨는 큰 상처를 입었지만 침착하게 대응했다. A씨의 목과 팔을 잡고 그를 제압했다. 그러면서 “사람 살려! 경찰과 구급차를 불러주세요!”라고 외치며 도움을 요청했다. 고시원 사람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A씨는 체포됐지만, B씨는 목과 턱 부분이 11~12㎝가량 찢어지며 평생의 상처를 갖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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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으로부터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그 결과가 매우 참혹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다.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그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에 비춰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소음 문제로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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