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자에 연가보상비 지급·진단서 없이 병가사용… 업무태만 등 117건 적발

경기 8~10월 시군 소극행정 실태 조사 결과…기관경고 등 183건 처분

경기도가 지난 8월16일부터 10월14일까지 수원, 고양 등 14개시군에 조사반 6개팀 37명을 투입해 소극행정 실태를 조사한 결과, 업무태만, 무사안일, 민원처리지연 등 117건이 적발됐다. 이에 도는 해당 시군에 신분상(징계 4건, 훈계·주의 29건) 및 행정상(기관 경고 2건, 시정 54건, 주의 71건, 통보 6건), 재정상(17건), 변상(1건) 등 조치를 통보했다.(경기도 제공).(경기도 제공) ⓒ News1 최대호 기자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징계처분자에 대해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가 하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병가사용을 허가하는 등 경기도 시군의 업무태만이 도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도에 따르면 지난 8월16일부터 10월14일까지 수원, 고양 등 14개시군에 조사반 6개팀 37명을 투입해 소극행정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업무태만, 무사안일, 민원처리지연 등 117건이 적발돼 신분상(징계 4건, 훈계·주의 29건) 및 행정상(기관 경고 2건, 시정 54건, 주의 71건, 통보 6건), 재정상(17건), 변상(1건) 등 183건의 처분이 내려졌다.

A시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징계(정직) 대상자 3명에게 연가보상비를 각 10일, 13일, 5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게 지급된 연가보상비는 344만9000원에 달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연가보상비)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의 처리지침' 등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항 "결근 일수·정직 일수·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일수에서 뺀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도는 해당 부서에 주의 조치하고, 부정적하게 지급된 연가보상비 344만9000원을 회수토록 했다.

B시는 지난 2019년 4월15일부터 5월16일까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를 받은 뒤 "수의계약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일반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기 바람"이란 현지조치 사항을 통보받았음에도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관내업체와 총 11차례에 걸쳐 265억5958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이에 도는 업무 담당자 2명에게 주의조치를 내렸다.

C시는 표창대상자의 비위·범죄사실조회 업무를 소홀히 하다 주의 조치를 받았다. 감사관실은 '자랑스러운 공무원(훈격:도지사)' 포상 진행 과정에서 인사부서로부터 공적심사 협조요청을 받고도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된 포상대상자 D씨에 대한 비위·범죄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포상업무를 진행하는 인사부서가 이를 인지하지 못해 표창이 수여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도는 해당 부서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E시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직원 30명에 대해 연간 6일(공무직 7일)을 초과하는 병가에 대해 진단서 제출없이 총 33.907일의 병가를 허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연가보상비 89만7000원이 부정적하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E시의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2조는 병가의 연계 누계가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고,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도는 해당 부서에 주의 조치하고, 부적정하게 집행된 연가보상비 89만7000원을 환수토록 했다.

도 관계자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소극행정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했다"며 "조사 결과 드러난 지적사항에 대해선 해당 시군에 통보해 조치가 됐거나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jhk1020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