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인간-자연 공존 가능"…'배곧대교 사업' 기각에 유감

구체적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결정문 검토 후 내놓기로

배곧대교. 조감도(시흥시 제공)

(시흥=뉴스1) 유재규 기자 = '배곧대교 건설사업'에 대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기각결정에 경기 시흥시가 유감을 표했다.

시는 입장문을 통해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재검토 통보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심판이 기각돼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24일 밝혔다.

이어 "배곧대교는 경기경제자유구역 배곧지구와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의 물리적 연결을 넘어 두 경제자유구역의 통합을 통한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하는데 기여한다"며 "국내 경쟁력을 크게 높일 수 있는 핵심기반 시설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추진돼야 하는 과업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서 배곧대교가 람사르습지를 직접적으로 훼손한다는 재검토 의견을 받았지만 람사르습지 개발이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며 "습지를 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하면서 인간과 자연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 람사르협약의 근본 취지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배곧대교 사업은 계속돼야 한다"며 "앞으로 시는 사업시행자,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최선의 해결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2일 시가 청구한 '배곧대교 사업'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이는 시가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이 '시흥 배곧신도시~인천 송도국제도시'를 연결하는 배곧대교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재검토'로 결정한데 따른 지난 3월에 제기한 행정심판이다.

지난해 12월에 발표된 한강유역청의 '재검토' 결정은 △람사르습지 통과노선에 따른 환경문제 △친환경적이지 않는 도로계획 △대체습지보호지역 추진에 따른 새로운 서식지 창출의 낮은 가능성 △송도갯벌 습지보호지역의 생태계 직접훼손 및 법정보호종의 서식지 감소 우려가 이유다.

당시 시 관계자는 "한강유역청의 협의내용이 객관적인 근거나 자료 없이 예상되고 판단된다고 하는 황당한 논리만으로 재검토 의견을 보냈다"며 "사업의 중단으로 인한 공익의 제한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중하게 재량권을 행사해야 함에도 이를 넘어선 행위"라고 비판했다.

시는 행정심판 기각에 따른 원인분석 및 차후 대응책은 결정문을 수령한 다음에 사업시행자와 함께 논의한 뒤,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을 방침이다.

시는 제 3경인고속도로 및 아암대로의 극심한 지정체로 발생되는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을 근거로 지난 2014년부터 배곧대교 건설 사업을 추진해왔다. 약 1900억원이 투입되는 민간자본으로 진행되는 배곧대교 건설 사업은 왕복 4차선으로 '시흥 배곧신도시~인천 송도국제도시' 1.9km 가량을 잇는다.

용역결과에 따라 시는 배곧대교로 인한 총 편익으로 30년간 운행될 경우 통행시간, 차량운행비용, 교통사고비용, 환경오염비용 등 항목에서 총 1조5894억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