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70년대 이후 여의도 면적 58.8배 GB서 해제…신도시 조성 등 사유

지난해 남양주 왕숙·왕숙2 등 17개 공공주택지구 GB서 해제

1970년대 이후 경기도내에서 신도시 개발 등을 이유로 개발제한구역에서 지정 헤제된 면적이 여의도의 58.8배인 1억7070만800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1970년대 이후 경기도내에서 신도시 개발 등을 이유로 개발제한구역(GB)에서 지정 해제된 면적이 여의도의 58.8배인 1억7070만800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는 국토의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지난 70년대 전국적으로 38억2916만7000㎡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가운데 경기도 지정면적(1971년 7월~1976년 12월 4차례 지정)은 34%인 13억207만8000㎡에 이른다. 이후 지난 6월까지 택지, 공장 등 개발을 이유로 여의도 면적(290만㎡)의 58.8배인 1억7070만8000㎡의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됐다.

시군별 해제면적은 시흥시가 278만1100㎡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남양주시 269만8200㎡, 고양시 216만4100㎡, 하남시 195만1200㎡, 광명시 147만4100㎡, 부천시 82만7900㎡, 성남시 71만8800㎡ 순이다.

특히 수도권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3기신도시 조성을 위해 지난해 남양주 왕숙·왕숙2(2021년 8월31일 932만1789㎡ 해제), 하남 교산(2021년 8월31일 487만4292㎡ 해제) 등 17개 공공주택지구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됐다.

또 경기도 역점사업인 양주 테크노밸리조성사업도 지난해 7월2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발제한구역(21만7662㎡) 해제 결정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현재 도내에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11억3138만9000㎡로, 도 전체면적(101억9673만㎡)의 11.1%로 집계됐다.

도 관계자는 "도내에서는 지난 71년 7월부터 76년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됐으며, 이 중 1707만㎡가 개발 등 사유로 해제됐다"고 밝혔다.

jhk1020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