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일약품 폭발 화재 원인은'…경기소방, 위험물사고조사위 개최
현장 및 서류조사·업무절차 확인…원인 분석 후 재발방지책 수립
- 최대호 기자
(화성=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화성 화일약품 폭발 화재 사고와 관련해 '경기도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임정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재난예방과장을 위원장으로 한 사고조사위원회는 폭발 화재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 및 재발방지 대책을 발굴하고자 개최했다.
전날 화일약품을 찾아 현장을 관찰한 조사위는 도면과 허가사항 등 서류조사 및 영상기록 확인에 이어 목격자와 사고관계인 진술 확보, 사고원인 파악을 위한 현장업무절차 확인 및 검토 등을 실시했다.
조사위는 향후 조사내용을 등을 토대로 사고원인을 분석하는 한편 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 재발방지를 위한 사례 전파와 제도 개선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위는 인명피해(사상자 8명) 발생에 따라 관련법령에 따라 열렸다. 화재현장에서 예비조사 실시 후 사고원인·발화원·위법사항 등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앞서 지난 9월30일 오후 2시22분께 제약단지 내 발생한 화재로 현재까지 1명이 숨지고 4명 중상·3명 경상 등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유관기관과 현장 합동감식을 벌인 경찰은 공장 3층 우측에 위치한 5톤 용량 아세톤 반응기 하단 메인밸브 수리작업 중 내부에 체류된 유증기가 불상의 점화원에 의해 착화하면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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