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2명에 퇴직금 761만원 안 준 식당 업주 벌금 70만원 선고
'임금에 퇴직금 포함 퇴직금 분할 약정' 주장 받아들여지지 않아
- 양희문 기자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2년이 넘도록 일하다가 퇴직한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은 50대 식당 업주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 7단독(김용균 판사)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경기 의정부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2019년 5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근로한 직원 B씨에게 퇴직금 355만8524원을, 2019년 7월~2021년 9월까지 일한 직원 C씨에게 퇴직금 406만1869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정에 선 A씨는 “방학 기간 등으로 인해 직원들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어서 퇴직금을 줄 이유가 없고,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퇴직금을 임금에 포함시켰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A씨와 직원들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보면 1년 이상 근로 관계가 지속됐다고 보인다”며 “또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이 포함돼 있다는 기재가 있으나 이러한 기재만으로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하는지 의문이 든다. 약정이 존재하더라도 퇴직 시 법규에 위배돼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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