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집 IP카메라 해킹해 7092차례나 불법 촬영…20대 징역 4년
해킹 프로그램 이용 여성 신체나 성관계 모습까지
8차례 걸쳐 129만원 받고 제3자에게 유출도
- 유재규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인터넷 프로토콜(IP) 카메라를 해킹해 불특정 다수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황인성)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PC를 이용해 IP 해킹프로그램을 받은 뒤, 2021년 5월11일~2022년 2월2일 총 7092차례 걸쳐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신체 등을 불법 촬영해 이를 보관하거나 대가를 받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IP카메라는 주로 방범용 또는 애완동물 관찰용으로 자택 내 설치되는데 A씨는 해킹프로그램을 통해 IP카메라가 설치된 불특정 다수 집의 주소를 무단 접속하는 방법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여성들의 성관계 모습과 신체 등이 노출된 장면을 저장, 녹화해 이를 자신의 저장매체에 보관하기도 했으며 이 가운데 8차례 걸쳐 129만원을 받고 제3자에게 유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해 약 7000명이 넘는 일반인들의 신체 부위와 성관계 모습 등을 훔쳐보고 촬영했다. 특히 피해자가 다수고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한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행수법 등 비춰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 대부분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 A씨에게 그 책임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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