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법원 거리 상권 ‘붕괴’…“남양주지원 개소 이후 매출 반토막”
법원 직원·업계 종사자 의정부 떠나
변호사 업계도 수임 줄어 매출 타격
- 양희문 기자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매출이 반 토막 났어요. 버티지 못하고 문 닫은 가게도 꽤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일대 상권이 무너지고 있다. 지난 3월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이 개소하면서 법원 직원,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썰물처럼 빠졌기 때문이다.
경기북동부지역은 신도시 건설에 따른 인구유입 등으로 사법 인프라 확대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남양주(73만)·구리(19만)·가평(6만) 지역의 인구는 100만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 다산동 일대에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건립이 추진됐고, 지난 3월1일 문을 열었다. 현재 남양주지원은 법관 10명을 비롯해 15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문제는 사법 수요 분산으로 의정부지법 인근 상권이 붕괴하고 있다는 점이다. 상권의 주 고객층인 법원 직원 일부가 의정부를 떠난 데다 변호사 등 관련 업계 종사자들도 사건 수임이 많은 지역으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이 탓에 의정부지법 일대 상권은 활기를 잃은 상태다. 자영업자들은 남양주지원 개소 이후 생계난에 직면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카페 업주 A씨(50대)는 “남양주지원이 문을 연 뒤 매출이 절반가량 줄었다. 하루 손님이 10명도 안 되는 날이 수두룩하다”며 “한 달 내내 일해도 가져가는 게 하나도 없다. 월세, 공과금을 내고 나면 0원이다. 인근 5~6개 식당이 문을 닫았는데 우리도 조만간일 것 같다”고 토로했다.
식당을 운영하는 B씨(70대)는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때보다 사람이 더 없다. 법원 방문객이 감소하니 매출이 30% 정도 줄었다”며 “20년 넘게 장사했는데 이제는 정말 가망이 없다”고 했다.
변호사 업계도 매출 타격을 피해가지 못했다. 인구 100만명에 달하는 북동부지역의 사건 수요를 잃어서다.
변호사 사무실 관계자 C씨는 “사건 수임이 반 토막 났다. 모든 사무실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안다”며 “또 신도시가 있는 남양주는 비교적 양질의 사건, 즉 수임료가 높은 사건 의뢰가 많다. 이런 사건들이 예전엔 의정부로 왔는데 지금은 남양주로 가니 타격이 없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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