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차 경적에 급정거 등 보복운전 혐의 택시기사 "무죄"
재판부 "특수협박 고의성 있다고 판단되지 않아"
- 양희문 기자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판사 박수완)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13일 오후 6시께 경기 구리시 한 도로에서 B씨가 몰던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든 뒤 약 13초간 정차하고, 제동을 반복하는 등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차로 변경 과정에서 후방에 있던 B씨가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영상파일을 보면 A씨가 B씨 차량 앞에서 1차로와 2차로를 왔다 갔다 하는 등 B씨에게 상당한 불편함을 준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A씨가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악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운전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특수협박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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