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1년→징역3년' 1심 판결번복 사건, 5년 만에 3심 선고한다
1심 징역 3년, 2심 징역 2년 선고…5년간 대법원서 지체
대법원 3부 오는 5월13일 오전 선고기일 지정
- 이상휼 기자
(경기=뉴스1) 이상휼 기자 = 1심 선고 당시 '징역 1년형'을 선고한 직후 피고인이 '엉터리 판결'이라면서 불만을 표출하자, 그 자리에서 즉각 판결을 번복해 '징역 3년형'을 선고해 논란을 빚었던 사건의 대법원 선고기일이 지정됐다.
항소심 재판 이후 지체된 상고심 선고기일이 5년여 만에 진행되는 것이다.
이 사건은 항소심 재판과정이던 2017년 1월18일 <뉴스1>의 '[단독]"판결에 불만?"…징역1년→징역3년 선고 번복한 판사'라는 제하의 보도로 알려졌으며, 이른바 '1법정 2선고' 판결로 불렸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1심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단독 A판사는 2016년 9월22일 무고·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B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처한다'는 주문을 낭독했다.
이어 A판사는 상소기간 등에 대해 고지하려 했는데, B씨가 난동을 부렸고 교도관들이 제압해 법정 바깥으로 끌고 나갔다.
그러자 A판사는 B씨를 다시 데려오라고 명령한 뒤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징역 1년을 선고한 뒤 번복해 징역 3년을 선고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몇 분이었다고 한다.
A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변론종결 후 판결선고 시점까지 법정모욕적 발언 등 잘못을 뉘우치는 정이 전혀 없었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법조인들은 "판결은 선고한 순간 효력이 발생하고 번복할 수 없다. 단순 형량 착오로 잘못 낭독한 경우가 아닌 이상 재판장이 공판정에서 판결주문을 낭독해 선고한 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실형에 처하는 형사재판의 경우 수사기관의 정식 수사와 기소를 통해 재판 회부한 뒤 심리 절차를 거친 후에야 판결 선고가 가능하다.
'법정모욕죄'의 경우 재판장 직권 결정에 의해 20일 이내의 감치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동시에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수사절차에 의해 기소되지 않았으므로 아무리 법정이라도 상황이 벌어진 그 자리에서 양형에 포함해 넣을 수는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관된 의견이다.
그러나 A판사는 형사소송법 절차를 생략하고 낭독했던 판결을 즉각 뒤집어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한 것이다.
이후 의정부지법 형사1부는 2017년 2월14일 B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의 선고는 재판장이 판결의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한 다음 피고인에게 상소기간 등을 고지하고 필요한 경우 피고인에게 훈계까지 마친 후 피고인의 퇴정을 허가해 피고인이 법정 바깥으로 나가 선고를 위한 공판기일이 종료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따라서 그때까지는 발생한 모든 사정을 참착해 일단 선고한 판결의 내용을 변경해 다시 선고하는 것도 유효·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 재판장이 선고절차 종료 전에 피고인에 대한 형량을 변경해 선고했다고 해서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서 원심 재판과정에서의 잘못된 행동이나 태도에 대해 반성하면서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법조인들은 "징역 1년과 3년의 중간인 2년형으로 절충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2심 판결 이후 B씨는 2017년 8월 대법원의 구속취소결정으로 1년간의 구금생활을 마치고 석방됐다.
그 후 5년 만인 오는 13일 오전 11시15분께 대법원 3부는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B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에 대해 한 법조계 관계자는 "형사사건은 공개된 법정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공격과 방어를 하는 등 실체적 심리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당사자주의와 공판중심주의, 공소사실의 인정은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기초로 한다는 직접심리주의와 증거재판주의를 기본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심 선고기일 징역 1년에 처한다고 주문낭독한 뒤 '징역 3년'을 새로 선고한 것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 및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으며, 형사소송법에 보장된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한 위법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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