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화장장 잇따라 가동 연장…원정 화장은 여전

개장유골 화장 금지…서울화장장 2곳 자정까지 운영
3일장은 여전히 힘들어…허위 정보로 예약 ‘새치기’도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망자 급증으로 인해 화장시설이 부족해지고 있는 가운데 17일 오후 경기도의 한 화장장으로 유족들이 들어가고 있다. 2022.3.17/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전국=뉴스1) 박대준 기자 =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망자 증가와 계절적인 영향으로 전국의 화장장이 포화상태에 다다르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대부분의 화장장들이 일제히 가동 시간을 연장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이런 조치에도 화장장을 구하지 못한 유족들이 장례 후 시신을 안치해 두는 5·7일장과 함께 원정화장까지 여전한 가운데 일부 유족들은 고인의 주소지까지 옮겨 먼저 화장하려는 ‘새치기 화장’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최근 화장장 부족사태가 극심해지자 보건복지부는 ‘전국 화장시설 집중운영기간 및 안치공간 확보 등 추가 대책’ 긴급 공문을 각 지자체와 화장장에 전달했다.

이같은 조치로 전국의 각 화장장은 운영시간을 연장하고 있다.

서울시가 운영중인 시립승화원과 서울추모공원 2곳의 화장장은 화장로를 자정까지 가동하는 등 비상운영체계에 돌입했다. 서울시는 두 시설의 화장로 1기당 하루 평균 8.3회로 정부 권장기준인 7회보다 더 가동하고 있다. 이에 평상시 135건보다 97건이 늘었다.

인천가족공원 내 화장장인 승화원도 지난 22일부터 하루 화장 건수를 117건으로 확대해 운영중이다. 지난 16일 72건에서 99건으로 늘린 후 일주일 만에 추가 확대했다. 화장 마감시간도 기존 오후 6시에서 10시로 연장했다.

8개의 화장로를 갖춘 경기 수원시 연화장의 경우 기존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10차례 가동하던 화장로을 오후 5·6·7·8시 등 4차례 추가해 21일부터 운영 중이다.

대전 정수원도 하루 4회차(32구)를 운영하던 것을 1회차를 늘려 하루 5회차(39구) 운영 중이다.

강릉시에 있는 솔향하늘길의 경우 지난 19일부터 4월 15일까지 운영시간을 연장했다. 기존에 3기의 화로를 오전 8·10·12시, 오후 2시 등 4차례 가동하던 것을 오후 4시 한차례 연장해 운영 중이다.

화장장 수요가 늘면서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는 개장유골 화장은 대부분 중단됐다.

동해삼척 공동화장장은 지난 21일부터 4월 15일까지 개장유골 화장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는 늘어난 화장 수요에 사망자를 우선 수용하기 위한 조치다.

경남 함안군의 함안하늘공원도 같은 기간 개장유골의 화장을 전면 금지했다. 대신 오후 2시와 3시 등 두 회차의 개장유골 화장을 시신 화장으로 전환했다.

경북 상주시의 승천원도 오후 3시에 진행되는 4회차의 개장유골 화장을 시신 화장으로 전환했다.

환절기 등 계절적 요인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는 23일 경기 고양시 서울시립승화원이 차량들로 북적이고 있다. 서울시는 환절기·코로나19 사망자 증가까지 더해지며 화장장 부족 현상이 발생하자 화장 시설을 오는 24일부터 24시까지 추가 가동하도록 조치해 하루 232건까지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2022.3.2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고강도 조치에도 불구, 수도권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화장장 부족 사태는 여전하다. 서울시립 승화원과 추모공원은 오는 28일까지 예약이 힘들어 3일장은 여전히 불가능한 상황이다.

경기지역의 수원 연화장은 가동을 늘린 탓에 3일 뒤인 26일 일부 예약이 가능하지만 성남시장례문화사업소와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은 26일까지 모든 예약이 종료됐다.

한편 원정 화장이 늘어나면서 지방에 있는 화장장들도 예약이 힘들어지자 일부 유족들이 관내 우선 예약접수를 노려 해당 화장장이 있는 지자체로 허위로 주소를 기재해 예약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광주광역시 영락공원 화장장의 경우 최근 타지역 사망자가 관내 주소로 허위 입력해 예약하는 사례를 발견, 이에 대한 조치에 나섰다.

영락공원측은 24일 공지를 통해 “(온라인 예약과정에서) 고인의 실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입력해야 함에도 관내(광주광역시) 주소로 허위 예약해 화장장의 원활한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있다”며 “사실 확인 통보 후 1시간 내에 유족이 예약을 취소하지 않을 경우 직권 취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dj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