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후 경유차 등 저공해 조치에 933억원 투입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노후건설기계 엔진교체' 등

경기도가 올해 노후경유차 등의 저공해 조치에 933억원을 투입한다. 사진은 지난 2019년 3월5일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노후차량 운행제한 상황실에서 직원이 노후차량 운행 단속 CCTV를 살펴보고 있는 모습. 2019.3.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는 올해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와 노후건설기계 저공해 조치에 933억원을 투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세부 사업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1만9418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9566대 △노후경유차 폐차 후 LPG 화물차 신차구매 지원 1727대 △노후건설기계 엔진교체 1252대 △노후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 295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동시저감 장치(PM-NOx) 부착 95대 △LPG엔진개조 10대 △노후차 운행제한 단속을 위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2대 등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의 경우 장치가격의 최대 90%까지, ‘PM-NOx’는 장치가격의 99%를, 노후건설기계 엔진교체는 100%를 각각 지원한다.

저공해 조치 지원을 희망하는 5등급 경유차나 노후건설기계 차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군 환경부서와 경기도 콜센터,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문의하면 된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