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횡령' 혐의 이인수 수원대 전 총장,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원지법 "공소사실 대부분 유죄…임대료 관련은 무죄"

이인수 수원대학교 총장이 1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 배임과 횡령 혐의 첫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2016.2.1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대학교비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인수 수원대학교 전 총장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김수연 판사는 16일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씨에 대해 이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이씨는 각종 소송비 횡령에 대해서는 이미 판결확정이 된 사안으로 이는 범죄사실에 포괄돼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과 법정에 출석한 증인들의 진술에 비춰보면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씨에 대한 유명 자판기업체 임대차 계약과 서점 임대료와 관련해서는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을 뒷받침 하기는 부족해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내린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씨가 이 사건 각 범행을 보면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비를 횡령해 사적으로 장기간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그 비난 가능성도 많다"며 "하지만 이씨가 자신의 항공료 및 출장비 관련해서 수원대에 전부 그 금액을 반환하고 범죄사실 중 일부 무죄판결에 대한 사정도 참작해 이같이 주문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수원대 총장 재직시절인 2012~2017년 대학자금으로 개인소송 변호사비 유용, 수원대 설립자 추도비용, 미국 외유(外遊) 항공료, 연예계 후원비 경조사비 등으로 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총장직을 떠난 이후 수원대와 계약을 맺고 유명 자판기업체와 서점의 임대료를 낮게 책정해 학교법인 고운학원과 고운문화재단 등을 통해 기부금 3억75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2017년 11월 교육부, 2018년 5월 수원대 교수협의회 등에서 접수받은 고발에 따라 수사를 진행, 2019년 5월 이씨를 재판에 넘겼다.

지난 1월21일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각종 소송비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교비회계에 정통하지 못한 실무자의 실수이고 또 학교업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법인 회계에서 금액이 지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씨는 해당 사건과 별개로 배임,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2017년 10월 수원대 이사회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총장직에서 물러났다.

이씨는 당시 원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지만 2017년 10월 2심에서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 받았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