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혐의' 양주보건소, 1명 구속ㆍ2명 불구속입건
수년 간 수천만원의 운영비를 횡령한 전ㆍ현직 보건진료소장과 현직 보건소장이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보건사업비를 현금으로 돌려받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로 공단 부담금을 청구해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공금횡령 등)로 한모(58ㆍ여)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현직 보건소장 이모(57ㆍ여)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주보건소 산하 지역 보건진료소장으로 근무하던 한씨와 장모(57ㆍ여)씨는 2006년부터 올 10월까지 보건진료소 운영경비를 대상자들의 계좌로 입금한 뒤, 현금으로 인출케 해 돌려받는 방법으로 각각 8000만원과 3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한씨는 진료를 받지 않은 주민을 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내역서를 작성, 공단에 청구하는 방법으로 공단부담금 270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직 양주보건소장인 이씨도 입건했다.
이씨는 2005년 5월 미국출장 시 여행경비로 책정된 예산보다 200만원을 더 여행사 계좌로 입금 한 뒤, 출국 당일 공항에서 여행사 직원으로부터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적법한 절차 없이 친구사이인 장씨를 보건진료소장에 앉힌 혐의(직권남용)와 보건진료소장의 비리를 알고도 은폐한 혐의(직무유기)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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