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로 지하수 마르고 건물 기울었는데”…알아서 해결하라는 용인시
식당측 “수도요금 60만~80만원 더 내…소음 등으로 손님도 줄어”
업체측 “공사 대신 보상 요구해 거부”…시 “보상은 민사문제”
- 김평석 기자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시의 한 식당이 이면도로 맞은편에서 대형 의료시설 건축이 진행된 이후 지하수가 고갈되고 지반침하로 건물이 기울어지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지만 관할 용인시는 개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해당 식당측은 시가 건축허가를 해줘 발생한 피해인데도 알아서 해결하라면서 손을 놓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9일 용인시와 식당측에 따르면 2019년 12월부터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건축면적 1447㎡, 연면적 1만8532㎡, 지하4층 지상 8층 규모의 의료시설(병원) 건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공사 시작 직후 지하4층 터파기 작업이 진행되면서 4m 폭의 이면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식당의 지하수가 고갈되고 지반이 침하돼 3년 전 식당 건물에 붙여 지은 30㎡ 규모의 정육점 건물이 기울어졌다는 게 식당측의 설명이다.
이로 인해 지하수와 상수도를 같이 쓰며 내던 전기료 포함 월 10만 원 남짓의 수도요금이 70만~90만 원대로 급증했다.
또 건물이 기울어지면서 두 건물 사이에 5~10cm 가량의 틈이 생겨 비가 새 자비로 지붕을 덮는 임시 보수 공사롤 했다.
식당측은 임대이기는 하지만 30년가량 한 곳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평일 뿐 아니라 주말에도 가족단위와 단체 손님이 많은데 업체측이 주말만되면 소음 측정 장치를 끄고 공사를 하면서 발생하는 분진과 소음으로 손님도 줄었다고 주장했다.
식당측은 지하수를 다시 파고 건물 보수공사도 해주겠다는 말만 믿고 1년을 기다렸지만 업체측이 해결해주지 않자 올 4월과 6월 두 차례 용인시에 대책마련을 호소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시는 민원 접수 3개월여 뒤인 7월과 9월 두 차례 식당측에 공문을 보냈을 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첫 번째 공문은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수리를 해주겠다는 내용, 두 번째 공문은 보수 공사를 해주겠다고 했지만 식당이 거부했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업체측의 주장을 식당측에 그대로 전한 것이다.
이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식당측은 지난 10월 또 다시 민원을 시에 제기했지만 시는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업체측은 최근 해당 식당 건물과 부지를 매입한 뒤 식당측과 토지주와 작성한 합의서를 근거로 보수 공사를 해주지 않겠다고 태도를 돌변했다.
합의서는 식당측이 증축한 정육점 건물과 관련해 토지가 매매됐을 때 1억5000만원을 받고 건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작성됐다.
업체측 관계자는 “공사를 해주려 했지만 식당측이 공사 대신 보상금 3000만원을 요구해 거부했다”며 “합의서에 대한 법률 검토 결과 보수나 보상을 해주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식당측은 “합의서는 건물 소유와 관련해 토지주와 작성한 것일 뿐 의료시설 공사로 피해를 본 것과는 무관한데도 업체측이 보수공사를 해주지 않으려고 억지주장을 하는 것”이라며 “3000만원도 우리가 요구한 것이 아니고 업체측이 내년 4월까지인 계약기간 전인 올 연말까지 식당을 비워주면 손실보상으로 주겠다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식당측이 보수공사를 해달라는 것인지 보상을 해달라는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임대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보수 공사를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공사가 아니라 보상을 원한다면 민사적인 문제여서 관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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