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공공·민간기록물 관리 강화한다…경기도 최초 조례 제정

마을기록물 수집·마을기록인 운영 등도 법제화

'이천의 하루 아카이브' 민간기록물 수집 행사에서 우수작으로 선정된 '이천에서의 데이트'(이천시 제공) ⓒ News1

(이천=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이천시는 공공기록물 뿐 아니라 민간기록물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최근 경기도 최초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해 공포했다.

조례와 규칙은 △이천시기록관 운영 △기록물의 이관·보존·폐기·열람에 관한 사항 △웹 기록물 관리 등 행정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 △마을기록물 수집 및 마을기록인 운영 등 민간기록물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조례가 제정되면서 시가 2017년부터 매년 진행하고 있는 마을기록인 양성, 마을기록인단 활동 등이 법제화됐다.

마을기록인은 시민의 생활모습을 기록하는 역할을 한다.

시는 조례 제정으로 내년부터 민간기록물관리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이천시 기록관을 통해 (가칭)민간기록물 공모전을 준비하고 있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기록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가 깊어진다”며 “공공기록물 조례는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 모두와 공유하는 기록관리 2.0 추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천시 기록관은 올해 진행한 ‘마을기록인단(5기)’ 활동과 ‘이천의 하루 아카이브’ 행사를 통해 생산·수집한 600여 건의 기록을 공개하고 있다.

‘이천의 하루 아카이브’는 시민의 일상을 기록으로 수집한 행사로 이천시 기록관 누리집 개관(6월 9일)과 기록의 날을 기념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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