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모든 어린이보호구역·하천보행로 금연구역 지정

12월 28일부터 단속…위반 시 과태료 5만원

용인시 어린이보호구역 및 하천보행로 금연구역 지정 안내 포스터.(용인시 제공) ⓒ News1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시의 모든 어린이보호구역과 하천보행로에서는 12월 28일부터 흡연을 할 수 없게 된다. 흡연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8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모든 어린이보호구역과 하천보행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12월 28일부터 해당 장소를 중점으로 흡연자 지도·단속하고, 위반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12월 27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현수막 및 전단지 배포, 캠페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용인시는 지역 주민의 간접흡연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지역사회 내 금연 분위기가 확산되고 건강한 생활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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