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북풍선단장 이민복씨 '10개월 수사 끝 무혐의'
지난해 이재명 지사가 횡령 혐의로 수사의뢰
- 이상휼 기자
(경기=뉴스1) 이상휼 기자 = 이민복 (사)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표 겸 대북풍선단장은 8일 "10개월간 경찰의 수사를 받은 끝에 무혐의, 불송치 통지 받았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작년 박상학의 대북전단 살포를 계기로 이와 관련 없는 내가 수사를 받았다"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횡령 혐의로 고발하면서 풍선장비는 현재까지 영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북부경찰은 온갖 수사권을 다 발동해 수색영장을 발급, 나와 단체의 계좌를 샅샅이 추적했으며 7차례 대면수사한 최종 결론은 혐의 없음"이라고 말했했다.
다만 "그럼에도 내게 벌을 적용한 것은 농지법 위반 벌금 70만원이다. 무주택자로서 황무지에 컨테이너 놓고 10년째 살고 있다. 거주 5년 이상이면 공소권 없음에도 끝내 농지법 위반 벌금을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가 남으로 오기 전부터 농사를 수십년간 안 지은 황무지이며 오히려 내가 살면서 개간해 농토로 변모시킨 것이 현실임에도..."라고 덧붙였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수사해온 이 단장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수사 결론냈다고 이날 밝혔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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